Elterngeld & Kindergeld 신청

독일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부모수당인 Elterngeld나 아동수당인 Kindergeld는 학생부부인 우리와는 상관 없는 이야기인 줄로만 알았다. 소득이 없어 세금을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받을 거라고 애초에 기대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지난번 카리타스에 출산장려금 Bundesstiftung을 신청하러 갔을 때, 상담을 해준 상담사가 내가 가진 동반비자를 보더니 신청 자격이 충분하다며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었다. 그.래.서! 출산과 동시에 (아니 출산 전부터) 서류를 준비한 결과 비교적 수월하게 어려움없이 Elterngeld와 Kindergeld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1. Elterngeld

Elterngeld는 L-Bank에 신청한다. 신청서가 무려 14페이지나 되어 조금 복잡해보이긴 하지만 빈칸으로 내는 페이지가 많다. 나는 카리타스에 다시 한번 Beratung을 신청해서 지난번 출산장려금 신청을 도와주웠던 상담사의 도움을 받아 쉽게 신청서를 채울 수 있었다.

엘턴겔트에 필요한 서류로는 1) Elterngeld 신청서 2) 신청자의 여권 및 비자 복사본, 3) 출생증명서 Geburtsbescheinung des Kindes, 4) Mutterschaftgeld를 받지 않았다는 보험회사의 확인서 Nachweis über nicht erhaltenes Mutterschaftgeld 이렇게 네 가지. 4번 서류의 경우 보험회사에 가서 사정을 설명하면 한장짜리 편지를 바로 발급해준다. 내용은 내가 임신으로 인해 Mutterschaftgeld를 받지 않았다는 확인서이다.

아주 기가막히게 놀랄 것이, 신청한지 무려 일주일만에 L-Bank로부터 신청을 허가한다는 편지가 집으로 도착했다. 독일의 느릿느릿한 행정을 생각한다면 기함을 토할 만한 일.... Elterngeld의 최저금액인 300유로를 1년간 받게 되었다. 야호!

 

2. Kindergeld

Kindergeld는 Familienkasse에 신청한다. Kindergeld도 그렇고 Elterngeld도 그렇고 신청서에 보면 신청자의 세금번호를 적게 되어 있는데, 안타깝게도 Finanzamt가 보낸 내 세금번호가 적힌 편지가 우리집 우체통에 내 이름이 적히지 않은 관계로 반송이 되버리는 바람에 우리집에 내 세금번호가 적힌 편지가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야 깨닫게 됐다. 그래서 다시 세금번호를 신청해야 했는데 그게 조금 오래 걸렸다.

참고로 세금번호를 잊어버렸을 경우 다시 재발급 할 때는 전화나 이메일로는 불가능하고 편지나 인터넷 신청으로만 가능하다. 인터넷 신청은 여기서. (https://www.bzst.de/DE/Steuern_National/Steuerliche_Identifikationsnummer/ID_Eingabeformular/ID_Node.html) 나는 인터넷으로 신청했는데 우편으로 받기 까지 25일이나 걸렸다... 

Kindergeld 신청에는 (카리타스에서 알려준 바로는) 1) 신청서, 2) 신청서에 적을 아이와 신청자의 세금번호만 있으면 된다. 아이의 세금번호는 출생등록을 했다면 자동으로 집 주소로 발송된다. 

다른 블로거의 포스팅을 살펴보면 안멜둥이다 뭐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일단 알려준데로 냈다. 어차피 부족한 서류가 있다면 보충하라고 우편으로 날라올테니 그때 더 내자는 마음으로. 아, 여기에 3) 내 여권과 비자 복사본을 추가했다.

-> 2주만에 신청을 허가한다는 편지가 집으로 도착했다. 아기가 출생한 시점부터니까 3, 4, 5월분 킨더겔트가 소급되어 일주일 안에 꽤 큰 금액이 콘토에 들어오게 됐다. :)

Kindergeld는 아직 결과가 우편으로 오지 않았지만 받게 된다면 200유로 가까운 돈을 매달 받는다. 원칙적으로는 아이가 만 18세 성인이 되기 전까지이다. 우리가 독일에 계속 살게 된다면 그야말로 엄청난 도움을 받는 것이다. 하니 덕분에 우리가 먹고 살 지경... 남편의 학업이 2년 안에 마무리가 되지 않아 재정이 심히 쪼들릴 상황에 놓여있었는데 하니 덕분에 생각지도 않은 큰 도움을 받게 됐다. 이제 앞으로 Elterngeld를 받는 1년의 시간 동안 우리 둘 중 한 명이 독일에 계속 머물수 있는 직장을 찾든 다른 길을 찾든 어떻게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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